임대한 회사에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하신 부동산이 상가·사무실이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거나, 임차하신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가·사무실 임대 시 (일반과세자 임대인):
상가·사무실 임대 시 (간이과세자 임대인):
주택 임대 시 (직원 사택·숙소 등):
관리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