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회사에 증빙을 안 줘도 되나요?

    2025. 11. 10.

    임대한 회사에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하신 부동산이 상가·사무실이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거나, 임차하신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상가·사무실 임대 시 (일반과세자 임대인):

      • 임대료를 지불한 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2. 상가·사무실 임대 시 (간이과세자 임대인):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료를 계좌 이체로 지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차료분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 시 (직원 사택·숙소 등):

      • 개인에게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은 필요 없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법인에게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리비 처리:

    • 일반과세자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월세와 합쳐서 받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 합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차했을 때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임대료 외 관리비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불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알려주세요.

    과세특례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명도비 합의서에 8.8%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 신고 명시 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