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항목이 막혀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