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10.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기준시가)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임대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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