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임대소득 신고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와 미등록한 경우,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이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