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명도비에 대한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0.

    임차인이 명도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도비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사업소득: 잔여 임대 기간의 영업 손실 보상금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평소 사업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익에 반영됩니다.
    2. 기타소득: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대가로 받거나,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중 영업권 양도 대가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수령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되며,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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