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명도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명도비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잔여 임대 기간의 영업 손실 보상금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평소 사업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익에 반영됩니다.
기타소득: 임차인이 소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의 양도 대가로 받거나,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명도비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중 영업권 양도 대가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수령액의 40%가 소득금액이 되며,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령액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