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원천징수 제도는 이러한 소득세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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