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 없어서 단축근무 시 무임금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10.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될 경우, 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단축근무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 판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해당 단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임금 삭감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명확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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