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적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성격의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해당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손해배상 외의 다른 성격이 포함된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금에 손해배상 외의 다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