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신혼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억 3천만원에 구매하는 경우, 대출 3억원을 제외한 본인 납입액에 대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로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취득가액 5억 3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