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금액에서 일반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추징과 관련하여 알려줘.

    2025. 11. 1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세액이 추징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에서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1. 추징 사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추징 계산: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 = 추징세액
      • 예를 들어,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이 1,100만원이고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금액이 700만원이라면, 청년 등 상시근로자 1명이 감소했을 때 추징되는 금액은 (1,1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이 됩니다.
    3. 세액공제 한도: 추징되는 세액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징 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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