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사진 액자 선물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3.

    회사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사진 액자 선물은 경우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으나, 특정 거래처나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액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를 두텁게 하거나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액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어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사진 액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어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정 방문객에게만 제공되거나, 거래처 관계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등록 및 미등록 수강생 모두에게 다과를 준비하여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사진 액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회사를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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