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과외 소득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3.

    대학생이 과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2. 다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으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연령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과외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대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특별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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