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휴직 및 퇴직수당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세성석재산업 주식회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작성을 요청하는 질문
무형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