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계상해야 하나요?

    2025. 11. 1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계상해야 합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개발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합니다. 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총연수법, 생산법 등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이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인식되며,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원으로 가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각비는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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