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세금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3.
네,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홈택스에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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