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인이 이자소득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3.
대부업 법인이 이자소득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당 무신고 가산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예: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를 통해 무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한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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