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매입자납부특례로 부가세가 공제되었을 때, 매출자가 공급가액만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대가로 신고한 경우 국고 납입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13.

    고철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시, 매입자가 부가세를 국고에 직접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자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경우, 이미 국고에 납입된 부가세는 매출자가 부당하게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매출자는 해당 부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정정을 요청하여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처리 절차: 매출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실제 거래 내역과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매입자로부터 받은 공급가액만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 시기: 경정청구 승인 후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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