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손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 보험료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 자금 활용, 은퇴 자금 마련, 강제 저축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침 강화로 인해 보험 기간은 90세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반드시 법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률 중심의 영업이나 변칙적인 영업 방식은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