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의 대표이사 및 임원 손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3.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손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기납: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2. 만기환급금 없음: 만기 시 환급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순수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3. 피보험자: 퇴직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직이 예측 불가능한 임직원(대표이사, 임원 등)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납입 보험료를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 자금 활용, 은퇴 자금 마련, 강제 저축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침 강화로 인해 보험 기간은 90세 이내로 제한되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반드시 법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률 중심의 영업이나 변칙적인 영업 방식은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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