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인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무상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는 민법상 인척의 정의를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따라서,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며, 이 중 4촌 이내의 인척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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