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인척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2025. 11. 13.

    세무서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인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세무상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는 민법상 인척의 정의를 따릅니다. 구체적으로는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2. 민법 제769조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민법 제771조에 따라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
      • 예시: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오빠(처남)는 배우자와 1촌, 배우자와 처남은 2촌이므로 2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 예시: 본인을 기준으로 큰아버지의 배우자(큰어머니)는 큰아버지와의 촌수(3촌)를 따르므로 3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민법상 인척에 해당하며, 이 중 4촌 이내의 인척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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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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