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일반 무신고 시 0.07%, 부정 무신고 시 0.14%)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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