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식음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 목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철 매입자납부특례로 부가세가 공제되었을 때, 매출자가 공급가액만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공급대가로 신고한 경우 국고 납입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경영인정기보험의 대표이사 및 임원 손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건강보험 연체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