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식음료 상품권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13.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식음료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 목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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