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 시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상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1. 13.

    거래처 파산 시 외상매출금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상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액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근거:

    1. 대손 요건 충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회계 처리:
      • 대손이 발생하면 먼저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합니다. (차변: 대손충당금, 대변: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외상매출금)
    3. 증빙 서류: 파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외 다른 사유(예: 사업 폐지, 사망 등)로 인한 대손은 채권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단순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회계상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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