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청년인지 알려줘
2025. 11. 13.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해당하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위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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