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에서 2천만원의 미수금이 2년 이상 경과했을 때 결손 처리 시 회계처리 방법과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면세법인의 경우, 2천만원의 미수금이 2년 이상 경과하여 결손 처리 시 회계처리 방법과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면세법인의 미수금이 2년 이상 경과하여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1. 대손상각비 처리:

      •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손상각비'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 차변: 대손상각비 20,000,000원
      • 대변: 미수금 20,000,000원
    2. 계정과목:

      • 대손상각비 (Bad Debt Expense):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미수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미수금 (Accounts Receivable - Not Yet Received):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입니다.

    참고사항: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결손 처리 시에는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예: 내용증명, 채무자 재산상황 조사 결과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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