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근거: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입사하여 자격 취득이 발생한 경우,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월 10일에 퇴사하여 자격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