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일 근무 후 연차를 모두 사용했을 때, 10일치에 대한 법적 연차 개수는 15개인가요, 1개인가요?
2025. 11. 11.
결론적으로, 1년 10일 근무 후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법적 연차 개수는 15개가 아닌 1개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0일 근무하신 경우, 1년 동안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추가 10일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0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 1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10일 근무하신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셨다면 남은 연차는 1일입니다. 질문에서 '10일치에 대한 법적 연차 개수'를 물으셨으므로, 이는 10일치 연차 발생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0일치 연차는 1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라면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 연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