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자 중 한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신청하시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7항에 근거하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당해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