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는 사전 합의 없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후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 시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대체휴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대체: 사전 합의 하에 휴일 근무 시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합니다. 가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 시간외 근로 가산 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휴일 근무 시간에 가산율(1.5배)을 적용한 시간만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대체휴무: 사전 합의 없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후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