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선물로 귀금속을 제공할 때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사업상 선물로 귀금속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귀금속의 가액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1. 접대비 한도 확인: 사업상 선물로 제공하는 귀금속의 가액이 접대비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대비 한도는 사업연도별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고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귀금속 구매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선물 수령자의 정보(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세무 신고 시 반영: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명세서에 해당 귀금속의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 귀금속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함유율, 중량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선물 제공 시에도 이러한 표시가 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물죄와 관련하여 귀금속을 취득하거나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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