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서비스 이용 시, 기사님께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며, 기사님께서 발급하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사님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신다면, 회사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단가가 17인데, 계약서에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폐업 시 사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