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사업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11.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려면,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법인세(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량등록소에서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을 양도할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기존 법인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고 개인 명의로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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