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11.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할 때, 과거 사업장에서 받지 못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재개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동일 업종인지, 다른 업종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폐업 시 세금 정산, 체납 세금 확인, 새로운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재개업하게 됩니다. 과거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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