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단가가 17인데, 계약서에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2025. 11. 11.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단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력사무소에서 제공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단가 17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단가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단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구두로 제시한 단가 17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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