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관세 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해당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 후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관세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관세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재화 공급 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후 관세 환급금이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관세 환급금을 받거나 대행 위탁 수출 시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관세 환급금은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