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경상도에 6천만원짜리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나요?
2025. 11. 11.
경상도에 6천만원짜리 저가 주택을 다주택자가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어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천만원짜리 주택은 이 기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 취득 시점, 그리고 관련 법령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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