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추계신고 방식 중 하나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단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추후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 후 기준경비율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