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시 기간별 조제현황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간의 진료분은 심사 중에 있어 보험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약국 관리 프로그램에서 해당 기간의 조제 현황을 조회하여 총 약제비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 의료보험 조제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지급통보서를 통해 총 진료비를 확인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