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가능 여부는 단순히 상반기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계신고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작년 종합소득세액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으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