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여 시 이자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에 따라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체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거: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인 간 금전 대여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이자 지급 방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체 이자: 계약서에 명시된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원천징수: 연체 이자를 포함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주의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사례금 등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