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을 지급한 국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배당금 지급명세서 및 외국납부세액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