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 취득세 처리 방식의 차이점을 알려줘.

    2025. 11. 11.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사망했을 경우, 취득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하지만, 등기 절차 및 취득 시기 등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중간생략등기 시 취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