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시 손금산입 유보발생으로 처리하면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추후 세무상 이월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2025. 11. 1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시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면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이는 추후 세무상 이월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소득금액은 세무상 '유보'로 처리되어 이월되며, 향후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산입 유보 발생: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규정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며, 이는 세무상 '유보'로 처리됩니다.
    • 소득금액 증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가산되어 회사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이월 처리: 세무상 유보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고, 향후 관련 자산의 처분이나 상각 시점에 이월되어 세무상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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