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시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면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이는 추후 세무상 이월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소득금액은 세무상 '유보'로 처리되어 이월되며, 향후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으로 상용직 전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쿠팡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씩 한 달 일해서 연 소득이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