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1.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3.3%의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을 때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보통 수입 금액의 3.3%를 미리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기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했던 3.3%의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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