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공급대가와 분개 시 합계 금액이 다른 경우 차변 대변 각각 71만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1.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공급대가와 분개 시 합계 금액이 다른 경우, 차변과 대변 각각 71만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분개를 위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이에 맞춰 차변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개합니다.
매입 시:
- 상품 또는 비품 등 매입하는 자산의 가액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 매입한 상품 또는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변에 기록합니다.
- 대변에는 지급한 금액(현금, 보통예금 등) 또는 외상매입금 등을 기록합니다.
매출 시:
- 매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에는 받은 금액(현금, 보통예금 등) 또는 외상매출금 등을 기록합니다.
만약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와 분개 시 합계 금액이 다르다면, 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분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변 대변 각각 71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올바르게 구분하여 입력하고, 그 합계 금액이 차변과 대변에 일치하도록 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645,454원이고 부가가치세가 64,546원이라면, 공급대가는 71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매입 시에는 차변에 상품(또는 비품 등) 645,454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4,546원, 대변에 지급액(또는 외상매입금) 710,000원으로 분개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출 시에는 대변에 상품매출(또는 용역매출) 645,454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64,546원, 차변에 받은 금액(또는 외상매출금) 710,000원으로 분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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