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과 2026년에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 세금 혜택 차이가 있나요?

    2025. 11. 11.

    2025년 11월과 2026년에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감면율과 감면 한도에 있습니다.

    1. 감면율 차이

    • 2025년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창업 시: 수도권 내 지역의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75%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 한도 신설

    • 2025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을 2025년 11월로 하느냐, 2026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감면율과 감면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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