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시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월 납입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퇴직 직전 연도(2024년)의 연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