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대표직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험료 및 세금 회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 보수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경우, 직원의 급여보다 낮을 수 없다는 문제와 향후 급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무보수 대표이사 및 4대보험 가입
2. 대표자 보수 변경 가능성 및 법적 문제
3. 유의사항
정확도: 매우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