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로 대표직을 수행하고 싶어하는데, 보험료 및 세금 회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 보수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경우 4대보험 가입신고 시 직원의 급여보다 낮을 수 없다는 문제와 추후 급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