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에 금지되었다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다른 형식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1.
2010년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의 브랜드명이나 상호명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별로 업종 코드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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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 명칭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업종을 운영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다르게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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