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에 금지되었다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다른 형식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1.

    2010년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의 브랜드명이나 상호명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별로 업종 코드를 달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명세'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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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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