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23-6의 사유가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 경영악화인 경우, 23-1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1.

    고용보험 상실코드 23-6과 23-1은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이직을 나타내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3-6은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시 발생하는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의미하며, 23-1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직제 개편 등 보다 구체적인 경영상 변화로 인한 이직을 의미합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따르면, 두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3-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이직.
      • 23-6: 위 23-1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2.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 경영 악화는 23-1의 '경영의 악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악화로 인해 회사가 인원 감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라면 23-6 코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주문량 및 작업량 감소와 같은 경영 악화로 인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발생했다면 23-6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구조 자체의 변화(예: 사업부 매각, 업종 변경 등)로 인한 이직이라면 23-1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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