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토지 제외)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건물 매각 시 매수인에게 건물 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건물 양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 매각 금액에 10%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 4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신고 기한: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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